인천 연수구, 2015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올해도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수리센터'를 3월 3일(화)부터 10월 31일(토)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수리센터'는 주민편의를 위해 2개 팀으로 나눠 운영한다. 1개 팀은 구청 상징광장에서 상시 운영하며 나머지 1개 팀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를 순회 운영한다. '자전거 수리센터'에서는 펑크, 무시고무, 오일보충, 브레이크, 기어, 체인 등의 고장은 무료로 수리하고 일부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가에 공급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장소 및 아파트 등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자전거수리센터'에서 재생한 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증할 계획이다. 작년에도 30대의 자전거를 재생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전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수리된 건수가 3,764건에 이른다"며 "본 사업이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수구는 연수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올해도 '자전거 보험'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연수구 자전거보험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2016년 2월 27일까지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상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 시 2천 5백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천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수구민 자전거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간 가능하며 사고발생일이 ▲2013년 2월 28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는 LIG손해보험(1544-1616) ▲2014년 2월 28일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는 동부화재해상보험(010-4041-5103) ▲2015년 2월 28일부터 2016년 2월 27일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1599-901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총 133건에 9천800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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