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전거 이용자 위한 보험 재가입.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의왕시는 사고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보장기간을 2015년 6월까지 연장했다. 또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주민센터와 의왕역, 공원 등지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자전거 무상수리사업은 펑크, 림교정, 브레이크·변속기 조정 등 자전거 이용 중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수리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돕고 있다.

또한 자전거보험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고 사망시(만15세 미만 제외) 4천만원, 3∼100%의 후유장애시 최고 4천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20∼60만원과, 1사고당 2천만원 한도의 자전거사고벌금, 200만원 한도의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1인당 3천만원 한도의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와 자전거 보험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발전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해 시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전거이동수리센터 및 자전거 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도로건설과 그린웨이팀(☎031-345-3381∼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백운호수부터 왕송호수까지 연결되는 산들길을 새롭게 조성하고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의왕시를 횡단할 수 있는 새로운 여가활용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위의 기사는 개인적인 용도 및 비상업적인 용도의 '퍼가기'를 허용하며, 상업적인 용도의 발췌 및 사진 사용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