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3년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전국 자전거 거점도시인 진주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난해 181건에 2억5700만원의 혜택을 봄에 따라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재가입하여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보호에 나섰다.

자전거 보험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진주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진주시에 등록된 외국인도 시민과 똑같이 보장을 받는다.
자전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를 일컬으며,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2013년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 과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4500만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4주이상 20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이며 1주 이상 실제 입원 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외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한 보험사(LIG손해보험, 전화 1544-1616)에 제출하면 되고, 보험금청구서는 진주시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간위치의 생활정보서비스 내 자전거보험가입 안내 란에서 인쇄할 수 있다. 청구서 작성시 반드시 사고장소, 사고경위는 정확하게 기록 해 주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 할 때 헬멧과 장갑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시민들이 꼭 지켜 자전거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자전거를 배우고 싶은 시민은 상대동에 소재한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올 3월초부터 자전거안전교육을 1기당 30명 정도로 하여 1일 2시간(10:00∼12:00)씩 총 20시간, 2주 동안 실시하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하였다. 교육 신청 문의는 진주시청 환경보호과(055-749-5062)로 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2010년부터 매년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결과 2010년 84건에 8800만원, 2011년도에 141건에 4억4900만원의 혜택을 보면서 전국 최고의 자전거도시답게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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