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도로 등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12.3(토)부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히고, 서울 시내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310개소를 선정해 앞으로 상시 계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등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으나 여전히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수의 안전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주행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근절시키고, 내년 봄 자전거 이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시내 399개 자전거도로 모든 구간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평일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전거 이용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특별 단속반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말에 자전거 이용이 많은 여의도 전역, 북서울꿈의숲 인근, 천호대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559개소에 대해서도 자치구와 합동으로 등·하교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10월 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결과, 54,31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가중부과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오전 08:00~20:00까지 주·정차 할 경우에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적발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주가 없이 장시간 주차된 차량은 견인조치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일어나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고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시내 310개소를 주·정차 단속 특별관리구간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간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비롯해 백화점, 터미널 주변 등 평소 교통 혼잡이 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서울시는 이 구간에 대해서 출·퇴근시간 등 혼잡시간대에 상시 또는 순회단속반을 집중 투입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 개인의 편의를 위해 시민 다수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해 나갈 것이며, 단속뿐만 아니라 운전·보행자 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문화를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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