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민위해 자전거보험 가입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의정부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다.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 가입기간 중 전입자도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16년 3월 4일부터 오는 2017년 3월 3일까지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시 최고 1천200만 원을 보장받으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 원에서부터 8주 이상 50만 원이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레저, 출ㆍ퇴근 등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의정부시 도로과 도로건설1팀(031-828-2433)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72-7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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