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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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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사고에 대비하여 올해도 연수구민 31만여 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13년 2월 28일부터 가입한 연수구 자전거보험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오는 2017년 2월 27일까지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상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ㆍ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되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천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사고당 2백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사고당 3천만 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수구민 자전거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간 가능하며 사고발생일이 2014년 2월 28일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는 동부화재해상보험(010-4041-5103), 2015년 2월 28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1599-90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수구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144건 9천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지난 2013년 2월 28일부터 가입한 연수구 자전거보험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오는 2017년 2월 27일까지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상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ㆍ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되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천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사고당 2백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사고당 3천만 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수구민 자전거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간 가능하며 사고발생일이 2014년 2월 28일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는 동부화재해상보험(010-4041-5103), 2015년 2월 28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1599-90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수구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144건 9천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