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전거보험 수혜 외국인등록자까지 확대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울산시가 구ㆍ군별로 상이했던 자전거보험 보장기준 금액 및 보험 가입금액을 2015년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이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등록자까지 확대됐다.

자전거보험은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 지난 2010년 7월 북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5개 구ㆍ군 모두 시행하고 있다.

보험료는 각 구ㆍ군이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다.

울산시는 각 구ㆍ군별로 보험사가 달라 사고 발생 시 보장금액 등에서 차이가 발생해 시민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부터 표준 보장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내인에게만 한정했던 보험 수혜대상을 외국인등록자까지 확대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구ㆍ군은 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보험금은 총 5억 8천여만 원이다.

자전거보험 보장내역을 보면 사망 시 3천5백만 원, 후유장해 시 3천5백만 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다만 사망 시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상해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 원, 5주 이상 30만 원, 6주 이상 40만 원, 7주 이상 50만 원, 8주 이상 60만 원이 지급된다. 단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 2천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 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 원 한도로 보장된다. 다만 14세 미만은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일한 보험보장 및 보험가입체결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데 이어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등록자까지 보험가입을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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