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안, 본회의 통과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국회는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위의 기사는 개인적인 용도 및 비상업적인 용도의 '퍼가기'를 허용하며, 상업적인 용도의 발췌 및 사진 사용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