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가능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그동안 제한되었던 산악자전거‧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먹거리,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일부 과제는 소관부처와 세부 개선안과 개선시기 등을 협의 중에 있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 사업자 간담회, 언론모니터링, 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해 금년 초부터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해 왔다. 
소관부처와의 협의 결과 39건의 과제 중 상반기에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다. 

먼저 MTB, 산악마라톤, 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 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 주차장 인근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2017년말까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림레포츠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사업자의 수익성 호전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2016년 기준 산림레포츠 이용자는 35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위의 기사는 개인적인 용도 및 비상업적인 용도의 '퍼가기'를 허용하며, 상업적인 용도의 발췌 및 사진 사용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