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출시 사고나면 산재 인정받는다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그동안 자전거로 출근하면서 사고가 나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을 반영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에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자영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개정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찬열 의원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산업 재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노동 문화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인사청문회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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