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나면 자동차 취급?
에디터 : 조옥 기자
자전거 보유자가 800만에 이르고 최근들어 불어닥친 경제위기와 고유가로 인해 자전거로 이동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이에 따른 사고도 같이 늘고 있는 중이다. 자전거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행자는 어떻게 될까?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전거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손배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김모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 탄천변 자전거 전용로에서 중앙선을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다 무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 상대발 류모씨에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자전거 운전자로서 전방 밑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도 최근 보행자 신호가 정지상태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이를 피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지게 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김모씨에게 '안전 운전으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모씨는 대구 수성2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도 주행중 걸어가던 류모씨를 들이받아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대구지법은 '자전거 운행자가 보도가 아닌 차도를 통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인 교통여건상 자전거의 보도운행이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자전거로 동네 골목을 지나다 우측 핸들로 7살 손모군의 입 부분에 전치 40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김모씨에 대해 손씨 측의 고소취소장을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하기도 했다.

이외에 수천만원대의 손배를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동부지법은 자전거를 타고 한강시민공원 산책로를 지나던 임산부를 친 차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대구지법 역시 자전거 주행 중 행인 이모씨를 치어 다리에 골정상을 입힌 황모씨에게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권태형 공보판사는 24일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량과 같이 취급되므로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자전거 운행시에도 운전자로서 주의와 안전 의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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