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시민 자전거보험 올해도 적용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서울 노원구는 2015년부터 가입했던 시민 자전거 보험을 올해도 서울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가입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민이 운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다른 주민에게도 보험이 적용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원이 지급된다.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노원구민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4주)에서 60만원(8주)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노원구가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한 첫 해인 2015년 271건의 자전거 사고를 접수해 구민에게 2억6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도 130여건의 자전거사고를 접수받아 78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1억5800만원을 들여 내년 2월28일까지 가입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자전거 사고율이 높아지고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과감히 투자했다. 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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