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페이스 헬멧, 이제 정식 수입 가능해진다.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기존까지 국내 자율안전인증 규정에 따라 정식 수입/판매할 수 없었던 자전거용 풀페이스 헬멧이, 규정의 변화와 함께 정식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자전거 헬멧의 안전인증 규정의 내용 중, 턱끈이 양쪽 헬멧에 2군데씩 4곳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반모형태의 자전거 헬멧에는 적절한 규정이고, 거의 모든 자전거 헬멧은 그렇게 생산되어 있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풀페이스 헬멧은 특성 상 턱끈이 양쪽에 1개씩 고정되는 방식으로 개발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턱끈이 4곳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자전거 헬멧 안정규정에 맞지 않아, 안전규정을 통과하지 못해 정식 수입/판매할 수 없었다.

이제는 풀페이스 헬멧을 국내에서 정식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자전거 업계의 담당자들은 이와같은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해 왔지만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았고,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이어 이번에 자율안전규정이 변경되며 이 부분이 적용된 것이다.
그래서, 자전거용 풀페이스 헬멧은 이번 시즌부터 정식으로 수입되어 판매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해외직구에 의존해 왔던 다운힐 및 그래비티 라이더들은 편리하게 국내에서 직접 착용해 본 후 풀페이스 헬멧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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