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민, 전국에서 자전거보험 혜택 받자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은 거주지역 외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위험이 높자 이달 16일자로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보장 내용을 보면, 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 없이 1000만 원 중복 보상하고, 후유장애(3~100%) 때는 최고 1000만 원 한도 보상받게 된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10만 원~30만 원 지급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 200만 원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전거로 사고를 당한 김천시민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및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자전거 보험 계약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며,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1년 단위 계약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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