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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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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시민 20만여 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3월말 기준 20만 7천여 명이며, 보장기간은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대상 사고유형은 자전거로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와 자전거 탑승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 등이다.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시 2,0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시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은 4주 이상 치료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수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후 7일 이상 입원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건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단, 형법상 법적 책임이 없는 만14세 미만자는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사고발생시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계약 보험사인 새마을금고(031-375-3810)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