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등 15개 자치법규 공포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광주시는 3월2일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등 조례 10건과 규칙 5건 등 총15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한다.

공포되는 조례 가운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는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최고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로수 관리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가로수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은행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등록제에 참여하는 자의 주차장 우선사용 및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어 푸른 광주 가꾸기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매년 1회 우수시공 아파트를 선정해 시장 표창을 하도록 규정한 '우수시공 아파트 포상 조례'와 보조금 지원 시설에 표지판을 설치해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도 각각 제정했다.

자치법규의 자세한 내용은 3월2일자 광주시보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새소식과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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