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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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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라디오를 통해 자전거 법규 지키기에 대한 방송을 들었다. 내용은 자전거도 교통사고에서는 자동차와 같이 분류되므로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익광고였다.
자전거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할 경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자전거가 가해자다.
자전거의 속도는 보통 20km/h 내외, 같은 길에서 자동차의 속도는 80km/h 내외를 달리는 것이 보통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동차는 무조건 자전거를 추월한다는 것인데,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든 정주행을 하든 자동차는 항상 자전거를 추월해서 달리게 된다.
여기서, 추월당하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동차 운전자의 조심스럽고 배려있는 운전 뿐 자전거 운전자는 추월하는 차량을 볼 수 없어 방어 운전이 불가능하다.
차라리 역주행을 하면 자신의 옆에 지나가는 차를 정면으로 보면서 방어 운전이 가능한데, 이건 불법이어서 차량이 고의로 사고를 낸다해도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건널목에 자전거 횡단 표시 하나면 많은 것이 해결된다. |
인도와 건널목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
인도에서 자전거가 사람과 사고가 나면 이것 또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된다. 건널목에 파란불이 켜지면 그곳도 인도가 되므로 자전거는 끌고 가는 것이 합법이다.
요즘은 인도에도 자전거 도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건널목에 자전거 통행로가 한줄 있다면 타다 내리고 끌고 타고 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모두들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자전거 도로 공사에 한창이고, 필요한 건널목에 자전거 이용을 위한 라인 하나 페인트칠을 할 여유는 없어 보인다.
건널목에 자전거 전용이라는 실선 하나와 바닥에 자전거 그림 하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말이다.
우리 아이들도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날이 와야 하는 것 아닐까? |
자전거 활성화에 생활화에 대한 구호는 이제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서 이제는 식상할 수준이다. 그런데, 막상 자전거를 타는 우리들은 도로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는 데 필요한 사소한 것들도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듯해 보여 아쉽다.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나 자전거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큰 공사보다 작은 배려와 자전거의 법적인 보호도 소중히 여겼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