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자전거 보험 자동가입으로 혜택받으세요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 계약대상자는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1천4백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1천4백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최소 진단 4주 이상부터 8주 이상으로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 등이며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DB 손해보험 1899-7751)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관대 및 공공장소 등에 장기간 방치된 폐자전거에 대해 지난달 15일 이동안내 계고를 시작으로 지난 1일부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를 시행했으며 20일간 공고 기간이 지나면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으로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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