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전기자전거 4월부터 달린다.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에서 전기자전거 운행을 허가하도록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월 25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재 이 조례는 제17조 1항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모터가 있기 때문에 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에 속한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시는 전기자전거를 조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예고 뒤 2월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4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와 큰 차이가 없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를 보완한다는 목적"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은 개정작업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도 이에 발맞춰 조례 개정을 빠른 시일안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 3월22일자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시행되면서 규제가 완화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시속 25㎞ 이상일 경우 전동기가 멈추며, 부착된 장치를 포함해 자전거 중량이 30㎏ 미만인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인정한다. 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조례에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전문위원들과는 협의를 마쳤다"며 "현재까지는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법 개정안이 올 3월 시행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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