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없이 사고 나면, 50% 책임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2007년 8월 자전거를 타다가 배수구에 빠져 목뼈를 다쳐 전신마비 부상을 당한 김모(35)씨 부부는 도로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를 상대로 9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는데, 재판부는 "국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점은 인정되지만 가로등도 없는 초행길에서 보호장비도 갖추지 않고 자전거를 탄 원고의 과실도 있다"며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도 50% 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운전 중 헬멧 착용 뿐 아니라 야간 라이딩 시에는 전조등, 후미등과 같은 안전등 사용도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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