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단지내 자전거 도로 설치 의무화
에디터 : 조옥 기자
오는 8월부터 서울 시내에 짓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보행로와 분리된 자전거 도로 및 주차공간 설치가 의무화 되며 1000가구 이상 또는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콘크리트 벽면의 녹화작업이 의무화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내놓은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보완한 새로운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13일 발표했다. 새 심의기준은 시 건축위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의기준에 의하면 향후 공동주택 건설 시 보행로와 분리된 폭 2m 이상의 자전거 도로망을 확보해야 하며 전체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면적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단지 도로변 옹볃을 자연순응형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기존의 기준도 개선하여 100가구 이상 또는 10개동 이상의 대단지의 벽면 녹화도 추가로 의무화 했다.

아울러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계량화 기준도 제시하여 에너지 손실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건축물 평균 외벽 열관류율 상한치를 1.34w/m2k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열관류율은 낮을수록 에너지 손실이 적다. 또한 유리를 통한 일사유입량을 의미하는 외부유리 차폐계수는 0.45 이하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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