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전기자전거 주행 기준 확정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과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요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12월 26일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주차장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했다. 지자체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변경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관한 법률은 내년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3월 22일부터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다.

2018년 3월 22일부터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다.
그전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뒤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모터 출력은 330W 미만이며, 전지 정격전압은 DC 48V를 넘지 않아야 한다. 충전기는 안전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위의 기사는 개인적인 용도 및 비상업적인 용도의 '퍼가기'를 허용하며, 상업적인 용도의 발췌 및 사진 사용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