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표준안 마련
에디터 : 바이크매거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용자 안전 소홀과 자전거 관리 부실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복안이다.
운영표준안의 3대 기본방향은 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이다.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되 민간 사업자와 시민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이다. 필수준수사항에는 3개 기본방향을 담보하기 위한 현행법 준수, 이용자 안전 확보, 주차 공간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민간사업자는 자전거 KC인증을 획득하고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신고, 자전거 단말기 전파 적합성 인증 등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자전거 고장, 사고에 대한 예방계획과 사후조치 방안을 사업개시 전에 제출해야 한다.
자전거 운영규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공간을 자체 확보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 자전거도 수거해 재배치 하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자전거 운영데이터를 서울시와 공유하고 한강 등 기존 자전거대여사업자의 영업반경과 적정거리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권고사항에는 보험가입, 보증금 담보, 서비스 품질 및 사업 지속성 확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상해·대물보험 가입, 시민의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증금 담보방안 마련은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담보할 수 없을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또 자전거 운영 규모의 20% 이상을 자전거 소외지역에 배치하고, 공유자전거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운영 현황을 공유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운영 표준안을 바탕으로 공유자전거 민간사업자인 '매스아시아'와 시범운영협약을 맺었다. 최종협약안은 시범운영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서울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성영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민간사업자와 시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유자전거가 안전하고 조화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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